자극적 콘텐츠, 허위 정보 확산 등 이미지 훼손…법적 대응도 나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른바 '보는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BJ·유튜버·스트리머 등 인플루언서들이 게임의 초기 흥행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아졌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인플루언서들이 생산하는 '가짜 뉴스' 등 허위 콘텐츠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단점만을 과도하게 부각해 영상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게임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게임산업의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이미지 생성=제미나이]일부 방송에서는 '불법 환전 알선'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기도 한다. '다이아상',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환전상들은 불법 매크로 등을 사용해 게임 내에서 다량의 게임머니를 생산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는 방송 화면에 배너를 통해 불법 환전상들의 광고를 노출한다.
이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건 물론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점수·경품·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상재화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게임의 공정성과 건전한 이용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청소년 게이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행성 조장, 욕설 및 폭언, 흡연 등 콘텐츠 내 유해 요소도 문제로 거론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5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생 89%는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의 42%도 주 1회 이상 게임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콘텐츠가 포함된 방송에 연령 제한이나 보호 조치가 미흡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피해가 커지자 게임업계에서도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엔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유튜브 '겜창현' 운영자가 '아이온2'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래기는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방치하고 정상 이용자를 근거 없이 제재했다고 방송했으나, 엔씨는 내부 데이터 분석 및 사내외 전문가의 검토 결과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사의 마케팅 전략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에는 신작 MMORPG 등의 출시를 앞두고 'BJ 프로모션'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대규모 마케팅이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마케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게임 출시 초기 단기적인 매출 부풀리기, 이른바 '사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일반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며 오히려 역효과가 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부정하진 않지만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로서 게임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개인 방송인들도 게임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원이라는 인식 등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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