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8곳,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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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진흥원) 공공기관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외부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플랫폼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위탁·국외이전 여부, 설문 종료 후 데이터 파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보윤 개인정보보호진흥원 고문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2026 개인정보보호 실무 웨비나'를 통해 “자체 설문을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구글 폼과 같은 외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10곳 중 8곳은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설문 대부분이 이름·연락처를 수집하지만 동의 문항을 둔 곳은 16%뿐”이라며 “특히 외주 조사의 경우 기관이 수탁업체가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받고 있는지, 어디에 저장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설문·만족도 조사에서 이름과 연락처, 소속 등을 받고 행사·교육 참가 신청에서는 직급이나 식사·알레르기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품·SNS 이벤트에서는 주소와 SNS 계정, 공모·모집 과정에서는 생년월일과 학력·경력, 첨부파일 등으로 수집 범위가 넓어졌다. 장 변호사는 외부 플랫폼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집 항목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하고 위탁·국외이전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문 종료 뒤에는 플랫폼에 남은 정보뿐 아니라 개인 계정이나 다운로드 파일 등 복제본까지 확인해 파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개된 개인정보에 제3자가 접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접속 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변화와 기술적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법무법인 율촌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 확대,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기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희 율촌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주요 경영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투자와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과징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인컴퍼니는 온라인 설문 생성부터 개인정보 수집·접근권한 관리·자료 관리까지 지원하는 '와이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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