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엑스·틱톡, 韓정부 자료요구에 '묵묵부답'…법 이행 점검 실효성 논란

3 hours ago 4

이주희 의원 "韓기업 자료 냈지만 해외 답 없어⋯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 받는 셈"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해외 대형 플랫폼 4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플랫폼은 모두 자료를 제출한 반면 해외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으면서 법 이행 점검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현황을 요청한 국내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가운데 해외 사업자 4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미통위는 올해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국내 5곳과 해외 4곳 등 총 9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이후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요청했으나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대응이 크게 엇갈린 것이다.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은 신고 접수와 조치 건수, 반려·기각 사유 등을 제출했다. 이들 사업자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732건으로 집계됐다.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고 실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미통위가 해외 플랫폼의 법 이행 현황을 확인하려 해도 자료 제출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이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며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