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과 이에 기초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중요한 일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었다 해서 사법권보다 우위(優位)에 서서 사법부를 지휘, 명령, 강요할 권한은 없다.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과 이에 기초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중요한 일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었다 해서 사법권보다 우위(優位)에 서서 사법부를 지휘, 명령, 강요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