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31일 이전 일시정지 신청자에 계약 직권해지 안내
"번호자원·네트워크 운영 안정성 목적⋯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최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장기간 이용정지 상태로 남아 있는 3G·LTE 회선에 대해 이용계약 직권해지를 추진한다. 장기 일시정지 회선을 정리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서울 시내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10일)부터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직권해지 내용이 담긴 MMS, 우편, 이메일 등을 배포하고 있다. 2015년 3월31일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정지 상태일 경우 휴대폰 이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직권해지는 SK텔레콤 이용약관에 근거한다. 약관에는 2015년 3월31일 이전 일시정지 신청 가입자에 한해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직권해지 예정일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대상자들의 휴대폰 이용계약을 순차적으로 해지할 계획이다. 해지를 원치 않을 경우 오는 19일까지 일시정지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해지 후에는 당일 오후 6시까지 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장기정지 회선을 정비하는 작업이 일정 주기마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번호자원 관리와 망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자원 및 네트워크 운영 안정성을 위해 장기간 일시정지 상태인 일부 회선에 대해 이용계약 해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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