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선거 용어 '추첨' 삭제 예정…회장선거관리규정도 손질
체육계 구성원에 '1인 1표' 투표권 부여…온라인 투표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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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25.1.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가 유승민 회장 취임 후 추진해온 회장 선거제도 '직선제' 도입이 정관 개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회장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체육계 구성원에 '1인 1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추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체육회는 2월 2일 이사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리는 총회 때 이런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정관 변경안의 핵심은 제24조(회장의 선출) 가운데 간접선거 방식을 규정한 '추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회장 선출기구의 구성을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구성원 중 선거운영위원회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작년 1월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운영위 추첨을 거쳐 대의원 2천244명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53.8%인 1천209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런 간선제 방식의 선거는 체육계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유승민 회장은 작년 4월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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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근거해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대원칙을 정했다.
1인 1표를 줄 경우 직전 선거 때 모집단 규모(32만8천명)를 고려하면 투표인단 수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투표권자는 2년 연속 등록한 인원으로 투표권이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가능해야 한다.
회비 납부 여부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할지는 조율 중이다.
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손질해 반영한다.
축구 등 등록 경기인 수가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과다 대표'를 막기 위해 검토했던 가중치 적용 방식의 '균형 직선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1인 1표 평등선거 원칙인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선거운영위원 주관 후보자 정책토론회 '의무' 개최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개선안과 관련해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체육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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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체육회 관계자는 "(한시 기구인)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만큼 선거공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il881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09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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