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부터 소규모 서버실까지 예외 없다…정부, UPS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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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모든 행정시스템 내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산장비와 분리해 내화벽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서 드러난 배터리 장치의 관리 부실을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관리와 화재 등 재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 개정안을 제정하고 의견수렴을 마쳤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해 화재 발화점이자 확산 경로로 지목된 UPS와 축전지 관련 안전 기준을 정보시스템 1~4등급 전 등급에 대해 '필수' 사항으로 격상해 대폭 강화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은 UPS를 전산장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화벽 공간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UPS를 이중화한 경우에는 장애가 연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하별로 공간을 다시 나누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화재·폭발 위험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등 축전지는 종류에 따라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내화벽과 방화문으로 차단된 별도 축전지실에 전산장비, UPS와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축전지실 연결선의 관통부 밀폐와 누설 방지 조치 등 기술적 요건도 필수화했다.

대상은 모든 공공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시설이다.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의 운영 시설도 이에 해당한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 건물 내에 위치한 소규모 서버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예외 없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동일 시설 내에 중요도가 다른 여러 정보시스템이 공존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시스템 기준에 맞춰 운영 시설 전체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권고 사항으로 머물렀던 항목을 필수 요건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점검 항목 또한 기존 67개에서 80개로 대거 늘어났다.

시설 내 환경 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전원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은 서로 엉키지 않도록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케이블 식별 표시와 하중 분리 조치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전산실 내 분진이나 먼지로 인한 전기적 장애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집기나 적치물 방치는 전면 금지했다.

개정안은 기반 시설의 안정성 기준도 높였다. 지진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한 내진설계 1등급 이상의 구조나 면진 기술 적용이 필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사후 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안정성 기준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보강·정비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후 민간에 비해 공공 UPS나 배터리 등 주요 시설물 안전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데이터센터 수준 이상의 고강도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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