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된 영상은 물론, 실존 인물을 본뜬 AI 아바타가 금융·의료·법률 등 민감한 분야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채널까지 광고 수익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AI 도구의 활용 자체는 허용하되, 인간의 창의성과 서사 구조가 배제된 공장식 콘텐츠는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플랫폼 내 피드 환경 개선을 위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AI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다.이번 개정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정교함 없이 대량 생산되는 이른바 'AI 슬롭(AI Slop)'의 범일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유튜브는 단순한 AI 기술 사용 자체를 막는 대신, 광고 수익 자격 박탈 기준이 되는 세 가지 금지 유형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AI나 컴퓨터 그래픽(CGI)을 동원해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는 영상을 기계적으로 대량 복제하는 채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AI 활용 유무를 불문하고 조회수 유발만을 목적으로 연출된 동물 구조 영상 등 자극적이거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콘텐츠 역시 수익 창출 길목이 차단된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성 및 안전성과 직결된 민감 분야의 제재다. 실존 인물의 외형을 본뜬 AI 아바타를 활용해 금융 투자 권유, 의학적 진단,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는 채널은 YPP 수익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매트 핼프린 유튜브 신뢰·안전 총괄은 "시청자들은 저공해 양산형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며 해당 채널과 플랫폼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창작자의 고품질 작품 활동을 돕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서사적 기획과 창의성이 배제된 채 자동화 시스템으로 쏟아내는 채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7월에도 '중복 콘텐츠' 정책 명칭을 '양산형 콘텐츠'로 변경하며 제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저비용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던 채널들의 연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딸깍 몇 번에 돈 쓸어담는 'AI 슬롭'…유튜브, 수익 창출 빗장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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