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한연노 공동 입장문…"고인에 대한 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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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후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친정엄마' 프레스콜에서 배우 김수미가 극중 한 장면을 연기하고 있다. 2010.4.16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배우 고(故) 김수미 측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로부터 2년 동안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출연료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연노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매협과 한연노는 "지난 2024년 고인이 된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는, 같은 해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를 지급기일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상벌조정관리위원회는 업계 내 분쟁을 합의·조정 중재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다.
gahye_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4월13일 11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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