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항공청(FAA) 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 주변에 이동식 드론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
- 새로운 NOTAM FDC 6/4375는 DHS 차량 행렬과 시설 주변 수평 3,000피트·수직 1,000피트 내 드론 비행을 금지
- 이 제한은 전국적으로 상시 적용되며, 특정 위치나 시간대가 아닌 DHS 자산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
- 위반 시 형사처벌, 민사벌금, FAA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며, 위협으로 간주된 드론은 압수·파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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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가시적 비행 제한구역으로 인해 드론 조종자가 실시간으로 구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 제기
FAA의 새로운 드론 비행 제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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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는 국토안보부(DHS) 및 그 산하기관의 작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 보안 공지를 발행
- 해당 공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을 포함한 DHS 구성 기관의 작전 주변을 이동식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
- 제한 범위는 수평 3,000피트, 수직 1,000피트이며, DHS 시설 및 차량 행렬, 호위 차량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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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은 고정된 위치나 시간대 없이 상시 적용되며, DHS 자산의 이동에 따라 비행 금지구역이 함께 이동
- 따라서 ICE의 체포, 수송, 현장 작전 등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시에도 자동으로 적용
법적 근거와 제재 조치
- FAA는 해당 공역을 ‘국가방위 공역(national defense airspace)’ 으로 분류
-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및 무인항공기 대응(Counter-UAS) 권한을 근거로 함
- 위반 시 형사 기소, 민사 처벌, 행정 제재, FAA 자격 취소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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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으로 판단된 드론은 요격·압수·파손·파괴될 수 있음
기존 공지와의 차이
- 이번 NOTAM FDC 6/4375는 이전의 FDC 5/6378을 대체
- 기존 공지는 유사한 기관을 다뤘으나 이동식 작전 자산에 대한 명시가 부족했음
- 새 공지는 차량 행렬 및 이동 자산까지 명확히 포함해 모호성을 제거
드론 조종자 및 시민단체의 우려
- 새 규정은 실시간으로 확인 불가능한 이동식 비행 제한구역을 형성
- FAA는 DHS나 ICE의 이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조종자가 제한구역 진입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음
- 합법적으로 비행 중인 드론이 ICE 차량 행렬이 접근할 경우 무의식적으로 제한구역에 진입할 위험 존재
- FAA는 “DHS 시설 및 이동 자산 근처 비행 시 주의할 것”을 권고하지만, 구체적 회피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예외 및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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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보, 법집행, 소방, 수색·구조, 재난 대응 목적의 드론 운용은 사전 조율 시 예외 허용
- 해당 운용자는 DHS 또는 FAA 시스템운영지원센터(System Operations Support Center) 를 통해 승인 요청 가능
기사 내 주요 반응
- 일부 의견은 DHS가 시설 위치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비판
- “조종자가 위치를 알 수 없어 공역 위반 위험이 높다”는 불만 제기
- “합법적 비행 중에도 오인받을 수 있다”는 조종자 안전 우려가 언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