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소속사 제공]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나래는 기획사 관련 의혹과 1인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송치됐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과거 근무 당시 음주 거부를 이유로 가해진 폭언과 투척 된 술잔에 의한 부상, 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불법 의료 시술 논란 등으로 지난해 말 '나 혼자 산다' 등에서 하차하며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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