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8 뉴시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43만5147원) 올리기로 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중위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따로 발표해 왔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또다시 크게 오른 건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복지혜택 수급 대상과 재정 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낮게 산정했다는 지적에 따라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위소득은 최근 4년간 매년 6% 이상씩 올랐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그 결과,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올해 300만 명에 육박했고, 예산은 약 23조 원을 넘어섰다.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각종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3.7% 올랐는데 생계급여 인상률은 거의 그 두 배다.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으면서 얻는 소득이 빨리 늘어나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급격한 인상이 자칫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일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잃게 하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조사해서 제도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기고 횡설수설 입담처방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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