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비 양성화 추진… 이익집단의 입법 오염 방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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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대관 및 입법 로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언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 관련 통제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격이다. 현재 한국에서 대가를 받는 로비 활동은 변호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처벌된다. 그렇다고 로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합법적인 틀이 없다 보니 로비 활동이 음성화되면서 각종 부작용과 편법을 낳고 있다. 기업과 노조,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 인사를 대거 영입해 법안 수정 등 ‘입법 컨설팅’을 명목으로 사실상 ‘로비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로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로비를 현실로 인정해 길을 열어주되 엄격하게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로비공개법(LDA)을 통해 등록된 로비스트의 로비 사안과 수입·지출을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로비 단체의 자금원과 활동 내용을 등록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투명성기구 역시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로비 제도의 양성화를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로비 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제대로 감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많지만, 동시에 섣불리 제도화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막강한 자금력, 정보력, 동원력을 갖춘 특정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입법 독점을 부추길 수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로비를 금지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부당한 입법 오염을 차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입법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상속리포트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새로 나왔어요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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