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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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21 14:56 수정2025.12.21 14:56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하라" ... 이행땐 2조3000억원 지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위가 지난 5월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SK텔레콤이 지출해야 하는 보상액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배상 조정안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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