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iOS 결제 소송 항소심 승소 후 “애플세의 종말” 선언

1 month ago 17

  •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며, iOS 앱스토어 결제 제한에 대한 법원의 ‘의도적 위반’ 판결을 유지
  • 항소심은 애플이 외부 결제 사용 개발자에게 부과한 27% 수수료가 금지명령 위반이라 판단하고, 외부 결제 링크 디자인 제한도 과도하다고 명시
  • 법원은 애플이 내부 논의에서 합법적 대안을 거부하며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
  • 다만 항소심은 외부 결제에 대해 ‘합리적 비용 기반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며, 구체적 금액은 하급심과 애플이 결정하도록 함
  • 에픽 CEO 팀 스위니는 이러한 수수료가 “매우 소액 수준”이어야 하며, 이번 판결이 전 세계 앱스토어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경멸 판결(contempt ruling) 을 거의 전면적으로 유지
    • 2021년 명령은 iOS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항소심은 애플이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willful violation)’ 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지지
  • 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27%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가 금지명령 위반이라고 명시
    • 해당 수수료가 “억제 효과(prohibitive effect)” 를 가져왔다고 판단
  • 또한 외부 결제 링크의 디자인 방식에 대한 애플의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overly broad) 하다고 지적
    • 항소심은 애플이 내부 결제와 외부 결제를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보장하는 수준만 허용된다고 제시

애플의 불성실 대응 지적

  • 법원은 애플이 명령 이행 과정에서 ‘불성실(bad faith)’ 하게 행동했다고 판단
    • 내부 논의에서 합법적 대안을 거부한 정황이 확인됨
  • 애플이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주장하며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 항소심은 지방법원의 평가가 적절했다고 판시

수수료 부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

  • 지방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금지했으나
    • 항소심은 애플이 ‘사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실제 비용(actual costs)’ 에 기반한 합리적 수수료(reasonable fee) 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제시
  • 향후 어떤 수준의 수수료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 애플과 지방법원이 협의해 결정해야 함

팀 스위니의 발언

  • 에픽 CEO 팀 스위니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 합리적 수수료는 “매우 소액(super super minor fees) ”이어야 한다고 언급
    • 예로, 앱 업데이트 시 애플 검토 인력의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 “수십~수백 달러 수준” 을 제시
  • 그는 이러한 구조가 “정상적인 기업이 정상적인 고객에게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시스템” 으로 이어질 것이라 설명
  • 스위니는 이번 판결이 개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전 세계 앱스토어 환경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향후 과제

  • 항소심 판결로 애플은 외부 결제 제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
  •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과 시행 방식은 지방법원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
  • 기사에서는 스위니가 여전히 애플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개발자들의 우려를 언급했으나, 추가 세부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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