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0만 명 이상 VOD 오프콤 감독 대상 포함⋯국내도 "동일 영향력엔 동일 책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영국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지상파 방송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시청 행태가 TV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이동한 현실을 반영해 콘텐츠 책임과 접근성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지난 24일 2024년 제정된 미디어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국 내 구독자 50만명 이상을 보유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규제 당국인 오프콤의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는 BBC와 ITV 등 기존 방송사와 유사한 수준의 콘텐츠 기준과 접근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오프콤은 해당 플랫폼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접수해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 위반 시 건당 최대 25만파운드 또는 영국 내 매출의 5%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제공 의무와 어린이 등 취약 계층 보호 책임이 법적으로 부과된다.
장애인 접근성 요건도 강화된다. 전체 시청 목록의 80% 이상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음성 해설 10% 수어 서비스 5% 등 구체적 비율을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오프콤의 공식 공고 1년 뒤 발효되며 접근성 기준은 시행 후 4년 이내 달성해야 한다.
리사 낸디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TV를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가장 인기 있는 VOD 서비스를 강화된 규제 체계 아래 두어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국내에 미칠 파장도 관심사다. 국내에서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편성 규제, 광고 규제, 공적 책임 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료 방송 관계자는 "국내 역시 ‘동일한 영향력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 아래 OTT 규율체계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 해외 미디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유료방송이 지속가능한 투자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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