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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이 보유한 ‘JavaScript’ 상표권이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 법률상 상표는 3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일반 명칭화될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JavaScript는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함
- Oracle은 JavaScript 이름으로 실질적 제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Node.js나 JET, GraalVM 등은 상표 사용의 근거가 되지 않음
- “JavaScript”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반 용어가 되었으며, Oracle은 이를 보호하거나 통제하지 않음
- 이 서한은 JavaScript 상표를 공공 영역으로 환원하고, 필요 시 USPTO에 상표 취소 청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JavaScript 상표 포기 주장
- JavaScrip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그 이름은 Oracle이 보유한 상표임
- 대부분의 개발자는 이 사실을 모르며, 상표권과 실제 사용 간의 괴리가 큼
- Oracle의 상표 보유는 법적 의미의 ‘상표 포기(abandonment)’ 에 해당함
- 이전에도 상표 해제를 요청했으나 Oracle은 응답하지 않음
- 이제는 공공 영역(public domain) 으로 환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
상표 포기의 법적 근거
- 미국 법전 제15편 1127조는 상표 포기의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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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미사용 및 재사용 의사 부재
- 상표가 일반 명칭화(generic term) 되어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 JavaScript는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Netscape, Sun, Oracle의 상표 이전 경위
- 1995년 Netscape와 Sun Microsystems가 협력해 JavaScript를 개발
- Brendan Eich가 10일 만에 첫 버전을 완성
- Sun이 JavaScript 상표를 보유함
- 2009년 Oracle이 Sun을 인수하면서 JavaScript 상표권도 함께 이전됨
- Oracle과 Sun 모두 JavaScript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한 적 없음
- 법무팀이 관행적으로 상표를 갱신해왔을 뿐이며, 내부에서도 상표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언급
“Use it or lose it” —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 Oracle은 JavaScript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음
- 1990~2000년대 Netscape Navigator가 JavaScript를 지원했으나 2008년 종료
- 이후 JavaScript는 Oracle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전
- 2019년 USPTO 제출 자료에는 Node.js와 Oracle JET이 언급되지만,
- Node.js는 Oracle 제품이 아니며,
- JET은 단순히 Oracle Cloud용 JavaScript 라이브러리 모음에 불과함
- Oracle의 GraalVM은 JavaScript 실행을 지원하지만, 표준 구현체(V8, JavaScriptCore, SpiderMonkey) 와는 무관함
- 이러한 사례들은 상표의 실질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일반 명칭화된 “JavaScript”
- 1996년 ECMA International이 언어 표준화를 추진했으나, Sun이 “JavaScript” 명칭 사용을 거부
- 대신 “ECMAScript”라는 이름이 채택됨
- Brendan Eich는 “ECMAScript는 원치 않는 이름이었다”고 언급
- ECMA의 TC39 위원회가 ECMA-262 표준을 관리하며, 주요 브라우저 및 런타임(Node.js, Deno 등)이 참여
- Oracle은 상표권을 주장하거나 사용 제한을 가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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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유롭게 ‘JavaScript’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상표가 이미 일반 명칭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줌
- JSConf 등 커뮤니티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JavaScript” 명칭을 회피해야 했음
- “JavaScript Conference”나 “JavaScript Specification”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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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소유와 실제 사용 간의 불일치가 극심함
상표 해제 촉구
- 법적으로 JavaScript 상표는 미사용 및 일반 명칭화 두 조건 모두 충족
- USPTO가 이를 일반 명칭으로 인정하고 상표를 말소해야 함
- Oracle은 상표에서 실질적 사업 이익이 없으며, 단순히 법무팀의 자동 갱신 절차로 유지되고 있음
- Oracle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USPTO에 상표 취소 청원(Petition for Cancellation) 을 제출할 계획임
독자 및 법률 지원 요청
- 독자들에게 공개 서한 서명을 요청하며,
- 25명 이상 직원이 있는 조직은 이메일(companies@javascript.tm)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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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전문 변호사의 프로보노 지원을 구함
- Oracle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도전이 필요함
- 지원 희망자는 lawyers@javascript.tm으로 연락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