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침입 강도 제압' 나나, 부상 딛고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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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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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임진아)가 강도를 제압하다 다치는 사건을 겪은 지 열흘여 만에 복귀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2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나는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정돼 있던 광고 촬영 및 기타 스케줄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팬 여러분과의 약속이었던 앨범, 화보집 등도 계획대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나를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나나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서 흉기를 든 강도와 맞서 싸우다 다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주택 내부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 이를 막으려 나서며 모녀와 강도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모녀는 끝내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사 측은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았고 의식을 회복했다"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턱부위에 흉기로 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대응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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