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조항 폭넓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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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주제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방성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AI 데이터 활용의 국내 법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AI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주제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방성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AI 데이터 활용의 국내 법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유럽연합(EU)과 일본·싱가포르 등 국가는 저작권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등 AI 학습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췄습니다. AI 경쟁 상황을 고려, 우리나라도 국내 영향 분석을 통해 제도화를 해야 합니다.”

방성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 주최 'AI 데이터 활용 토론회'에서 “AI산업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의의 AI 서비스 이용자가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특히 AI 학습 또는 분석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분석을 특정 조건 하에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하는 'TDM 면책' 규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 변호사는 “저작권 공정이용 측면에서 AI 학습에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면 학습용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AI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편중된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되 충분한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스타트업 101곳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활용 학습데이터 제한과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제도로 꼽혔다.

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는 “자체적으로 100테라바이트(TB) 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책으로 환산하면 1억권 규모로 학습에 모두 사용할 수도 없다”며 “대규모 데이터 사용에 앞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저작권 면책 조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유니콘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 김한규 민주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일권 두들린 CPO,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김현정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진기자국회 유니콘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 김한규 민주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일권 두들린 CPO,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김현정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진기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저작권 규제가 생기더라도 (미국 빅테크 등) 이미 데이터 학습을 할 기업들은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원고가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의 실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우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은 만큼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인정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작권과 AI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과 저작권 권리 강화는 함께 가야 할 협력관계”라며 “저작물도 많이 활용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과 저작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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