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한 돌리 에버렛은 만 14세 때인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욕적 메시지, 헛소문 유포 등 SNS를 통한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은 것이 이 같은 선택의 배경이었다. 호주에서는 이 사건의 영향으로 SNS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돌리법’이 제정됐다.
SNS 세계는 현실 이상으로 잔혹하다. 온라인에선 실명 대신 가명이나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 욕설, 모욕, 협박 수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게시물과 댓글이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공유된다는 점, ‘좋아요’ 표시와 대댓글 등을 활용해 집단 괴롭힘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점 등도 피해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요인이 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 이들이 SNS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잖다. 게시물 대부분은 멋진 여행지와 새로 산 옷, 맛있는 음식 등과 관련한 것이다. 화려한 삶을 자랑하는 게시물을 접하다 보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설명이다.
에버렛 사태를 겪은 호주가 오늘부터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이다. 사용자의 SNS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세계 첫 시도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은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0개 서비스다. 주요국은 호주의 실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NS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나이를 속인 아이디를 만들거나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도 SNS 과몰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123만 명이 참여한 올해 정부 조사에서 6명 중 한 명꼴인 21만3000명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SNS 금지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을 지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송형석 논설위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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