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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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약 5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는 단일 건 최대인 1억2천4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천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1899-11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천5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osu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8월04일 10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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