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 접대에 과거 수사 재조명…공소시효·증거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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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학의·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도과…대가성 입증 어려움도 이미지 확대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대한축구협회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안으로 협회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6.8.6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축구협회 사건의 공소시효가 문제로 보이는만큼 수사 착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탓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부당 선임 의혹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축구협회의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며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데에는 축구협회의 성 접대가 이미 15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공소시효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래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증거가 보존됐을 가능성이 적어 수사 실익이 없는 점도 꼽힌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상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이나 내란 등 중대한 범죄들"이라며 "경기가 끝난 뒤에도 장기간 성 접대가 이뤄진 게 아니라면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성 접대 사건은 파장이 크지만 입증이 어렵고, 폭로 등으로 알려졌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축구협회의 성 접대 의혹도 같은 이유로 수사에 의한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3년 불거진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대표 사례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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