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의학적 효능이 없는 일반 식품인 ‘난백 알부민’을 마치 의약품 ‘혈청 알부민’인 것처럼 속여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알부민 판매로 거둔 부당 수익은 약 17억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 역할을 할 뿐 의약 성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간경변 치료 등 의학적 효과가 있으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적발된 9개 업체 중 7곳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곳은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농도가 낮아지면 어지럼증·부종·복수 발생’ 등 알부민 원재료의 생리적 효능을 제품의 직접적인 효과처럼 연결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련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광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당광고 외에도 식품 용기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을 제조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용기로 제조한 108개 품목은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51곳을 거쳐 총 202억9000만원 상당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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