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예측 가능한 심의' 지향…국가AI전략위, 관계부처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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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AIDC 특별법) 후속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6일 열린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AIDC 특구 지정 등 법률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일정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위원회·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AIDC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이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와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가AI전략위는 AIDC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방시대위와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송상훈 국가AI전략위 지원단장은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관계 부처와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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