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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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재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재환 [사진=유재환 인스타그램]유재환 [사진=유재환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유재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재환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만난 피해자를 만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재환은 성추행, 성희롱을 부인하면서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몇몇 여성 지인 분들께 오해와 마음의 상처 드려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유재환은 자신의 SNS에 유서를 올리고 "인생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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