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30대)씨가 공개적으로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밤 뉴시스 기자와 만나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며 "김 감독님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제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씨는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게 된 점도 거듭 죄송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찾아 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이씨는 "어떤 말로 사죄를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 다만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다"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고,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과 피의자 처벌 등의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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