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살펴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원칙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계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신청기간 안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스크래핑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하기보다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1·2차 시범운영에서는 약 370개 기업·기관에서 총 700건가량의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며 “API 등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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