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미실현 소득에 과세라니…손실도 보상해줄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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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세 가능성 있고 가치평가 어려워 적절성 논란

자유시장경제·조세 원칙 흔들 수도…충분한 논의 먼저

이미지 확대 국세청 조세박물관 특별전 '세상만사'

국세청 조세박물관 특별전 '세상만사'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자산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세가 이익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근로 소득자는 월급을 받자마자 세금을 내는데 자산 소득자는 얼마든지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초고액 자산가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회피하는 수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들었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가계 분위별 소득 증가율

[그래픽] 가계 분위별 소득 증가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0일 한국은행이 전날 공개한 '가계분배계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계의 총본원소득(GNI) 잔액은 전년보다 7.9% 증가해 전체 증가율(4.8%)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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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항목이 중복되기 십상이고 어설픈 제도 신설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어쩌면 자유시장경제와 과세 시스템의 기본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뜻 보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손실분도 보상해 줄거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된다. 주식 투자 1년 차에 평가 이익분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2년 차에 손실이 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새로 벌충해 줄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손실분을 이월시켜 손실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급증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커질 경우에는 세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된다.

가치가 오른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가 20억원으로 올랐다면 장부상 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을 손에 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미지 확대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들어가나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들어가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세금 관련 안내문 모습. 2026.6.21 cityboy@yna.co.kr

미실현 이익 과세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다가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나 혁신 투자 분야에서는 유인이 줄어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촘촘한 과세망이 있다. 여기에 미실현 이익까지 세금을 물리면 중복 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과세의 현실적 난관도 있다. 거래가 활발한 상장 주식은 특정 시점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과세 기준으로 삼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적절성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 어디에든 부과돼야 하지만, 소득이 실현되고 납세 능력이 확인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조세 형평이라는 명분을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먼저 거치는 게 필요하다.

h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6월24일 08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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