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민중의 지팡이' 넘어 '시민의 방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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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과거 성찰 필요…약자의 피해 키우는 일 없어야 이미지 확대 경찰 마크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서명과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새로 발족한다. 그동안에는 범죄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모두 할 수 있었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다. 새로운 법체계에 따라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법경찰에만 범죄 수사권이 주어진다. 국민의 사법적 자유를 좌지우지하는 사법경찰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역사적으로는 막강한 경찰권 행사의 중심축이 '경찰 → 검찰 → 경찰'이라는 사이클을 보였다. 경찰의 어깨가 다시 무거워졌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형사소송법 개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경찰은 일제 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식민지배 아래 질서를 유지하던 헌병경찰로,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공 업무나 시위 진압 등 치안경찰로 힘을 써왔으나, 정권 보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권력의 주구'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기 힘들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야 독립 외청으로 개편된 경찰은 시민이 힘들 때 버팀목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했다. 위급하거나 불안한 순간에 시민이 가장 먼저 찾는 '친근한 공권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범죄·사고 현장 대응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업무로 '버팀목' 역할을 했다. 2020년대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보완 수사와 직접 수사, 영장 청구, 공소 제기와 유지 등 필요한 권한을 한꺼번에 가진 검찰에 비해서는 파워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수사의 '유일 파워'로 떠올랐다. 이미지 확대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설치 (PG) [연합뉴스DB] 이처럼 검찰이 가라앉고 경찰이 새로 부상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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