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타 김태호 CTO 겸 공동 창업자(오른쪽)가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노타 제공)노타는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는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소유하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노타는 2022년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자격을 꾸준히 인증 받았다.
올해 5월 기준 노타는 인공지능(AI) 모델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을 중심으로, 교통·산업 안전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CCTV 및 관제 기술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출원·등록 기준 총 227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관련 인증을 통해 확보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해 국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이번 수상은 구성원의 창의적 발명이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업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노타의 지식재산 경영 체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기술 혁신을 적극 장려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AI 최적화와 온디바이스 AI 분야의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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