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드13 "MG 미지급" vs 웹젠 "계약 파기 노출" 웹젠 "항고할 것"…법적 공방 장기화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웹젠이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을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운드13은 예정대로 드래곤소드의 스팀 버전 출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드래곤소드 이미지. [사진=웹젠]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낸 게임 퍼블리싱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날(22일) 기각했다.하운드13과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권리와 계약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게임 출시 후 지급을 마치기로 한 미니멈 개런티(MG, 최소 보장 저작권료) 60%를 주지 않았고, 저가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웹젠은 하운드13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외부에 알렸다며 뒤늦게 MG 잔액을 지급했다.하운드13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예정대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운드13은 이날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스팀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다.웹젠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웹젠 관계자는 "여러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곽민구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법원, 웹젠 가처분 기각…'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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