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유소년 체육 진흥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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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석칠 의원(동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유소년 체육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해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정신건강, 사회성,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유소년 체육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1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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