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S-PASS 특허 전적으로 자사 소유"…국제심사선 일부 '신규성 부족' 지적

6 days ago 7

삼천당제약 본사 전경.  /이우상 기자

삼천당제약 본사 전경. /이우상 기자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삼천당제약의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 ‘에스패스(S-PASS)’의 특허권 소유권 논란에 대해 삼천당제약이 반박에 나섰다.

삼천당제약은 기술 출원인인 서밋바이오테크의 지분을 삼천당제약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지급한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에 근거해 소유권은 전적으로 자사에 있다”고 7일 밝혔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2018년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 에스패스 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동물실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등을 삼천당제약이 전액 지급하고,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를 삼천당제약에 귀속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이 공개한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의 계약서 일부로, 개발자가 생성한 지식재산권(IP)을 요청 시 삼천당제약(SCD)에 이전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천당제약 제공

삼천당제약이 공개한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의 계약서 일부로, 개발자가 생성한 지식재산권(IP)을 요청 시 삼천당제약(SCD)에 이전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삼천당제약 제공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기관이 개발을 수행하는 위탁 연구의 경우, 계약에 따라 결과물의 권리가 자금 제공자에게 귀속되기도 한다. 삼천당제약은 이 같은 구조를 근거로, 국제 특허 출원인으로 서밋이 기재된 것은 연구 수행 주체를 표시한 것일 뿐 실질적인 권리와 수익권은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출원된 국제 특허(WO 2025 255759 A1)에는 에스패스(S-PASS) 기술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기술이 기존 경구 흡수 보조제인 ‘스낵(SNAC)’ 대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에스패스는 미셀(micelle) 복합체와 생물 복합체를 결합한 이중 흡수 기전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경구 투여 시 약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위산이나 소화 효소에 의한 펩타이드 분해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유지류를 사용하지 않는 ‘오일 프리(Oil-free)’ 고체 제형으로 구현해 기존 방식 대비 유통 안정성과 복용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삼천당제약은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향후 장기간 플랫폼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인 만큼 모든 법적 권리는 삼천당제약에 있음을 알수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사가 모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특허의 기술적 완성도와 차별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제조사기관 의견서(ISA 237)에 따르면, PCT 국제출원(PCT CN2024 098858)의 일부 청구항은 선행기술(CN114886857A 등)에 비해 신규성이 부족하거나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견서는 2025년 3월 11일 발송됐다.

구체적으로 일부 청구항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구성 역시 선행기술의 단순 결합 또는 변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는 현재 단계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제출원 단계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최종 특허 등록 여부는 국가별 특허 심사 과정에서 보완 자료 제출 및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 국가에서 에스패스 특허가 등록됐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제심사 단계에서 진보성 부족 지적이 제기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한 반면, 신규성 부족 지적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특허 성립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리사는 “출원 자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후 국가별 심사 과정에서 보완과 대응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