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 40% 늘었다…'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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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12 15:48 수정2025.12.12 15:48

올 상반기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 40% 늘었다 ...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 KT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630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돼 전년 동기(458건) 대비 약 3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가 1406건으로 94.2%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가입자 100만명당으로 환산한 결과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 27.9건, KT 24.6건 순이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다.사업자별로는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 57.6%, LG유플러스 56.1%로 나타났다.

주요 3개 사업자의 신청 이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188건으로 28.2%를 차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103건로 비교적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및 합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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