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 지배구조 규제 논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정책당국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적 관리와 책임 논의가 불가피함을 환기시킨다. 다만 정책의 선한 의도가 반드시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고 이른바 '51% 지분 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의 디지털 변형으로 해석하고 감독의 편의성과 통제 가능성을 우선시한 결과에 가깝다. 금융위는 특정 업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은행을 필수적인 대주주로 고정할 경우 제도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코드 기반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이자 디지털 생태계의 주요 인프라다. 경쟁력의 원천은 거대 자본보다 기술적 유연성 및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결합에서 나온다. 은행 중심의 구조에서는 혁신의 속도와 방향이 보수적인 의사결정 흐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금융위는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사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해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패러다임 앞에서는 안정을 명분으로 다시 은행 중심의 질서를 복원하려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정책의 일관성을 퇴색시키며, 주요국의 제도 설계 흐름과도 어긋난다.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금융 시스템의 보수성이 두드러지는 일본은 은행과 신탁은행, 전자지급수단사업자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행 주체를 은행 지배의 컨소시엄으로 고정하지 않았다. 안정성을 중시하더라도 참여 주체를 단일 업권이나 지분 구조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규제의 초점은 참여의 주체보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실패 시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가에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접근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논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공공성을 이유로 대체거래소를 준용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공성은 지분율 자체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의 크기와 시스템 리스크가 핵심이다. 빗썸의 대형 사고는 공공성이 명목상 통제나 지분 구조로만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신규 사업자까지 동일한 지분 제한을 적용한다면 외부 투자 유치와 기술 고도화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공정성 강화가 아니라 기존 대형 거래소의 과점 구조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스타트업들이 제기하는 불공정 경쟁과 기술 탈취 의혹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을 시사한다. 대형 금융기관 중심 컨소시엄이 구조적 우위를 갖는 시장에서 사후적 심사 강화만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지금의 디지털 자산 논쟁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금융 질서와 관련된다. 현재의 접근은 개방된 경쟁보다는 소수의 예측 가능한 주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려는 방향에 가깝다. 진정한 정책의 기준은 개별 주체가 얼마나 안전한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이면서도 변화와 확장을 감내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있다. 금융의 안정은 특정 업권의 지위나 인위적인 지분 제한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책임과 규율 아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에 달려 있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pascalson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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