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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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가 해양레저 활동 금지 구역인 부산항 안쪽으로 들어간 50대 남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부산항대교 안쪽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 3대가 고속 운항 중이라는 해군 제3함대 부산항만방어전대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 4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추적하며 정선 명령을 발신했다. 이들은 약 40분 뒤 해운대 앞바다까지 가서야 정선 명령에 따라 청사포에 입항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금지 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탄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8월13일 17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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