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태풍, 자연재해 등 장기간 폭염 특보 시 ‘업무 정지권’…고객 양해 당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올여름 장기간 폭염 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우본 로고 [사진=우본]우정사업본부는 올해 폭염중대경보 신설과 온열질환 관련 안전 지침 강화에 맞춰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도 '집배 업무 정지권'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집배 업무 정지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다. 체감온도 38도 미만이라도 장기간 폭염이 이어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국장이나 집배원이 자체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급성을 요하는 등기우편 등 중요 우편물은 폭염이 집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를 피해 조기·분산 접수할 것을 권장했다.
우체국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집배 업무 정지권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배달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극심한 폭염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집배원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우편물 조기 접수 등 고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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