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의 漢字로 보는 중국] [4] ‘권력’이 지닌 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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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서로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규범이 있다. 유가의 경전인 ‘예기(禮記)’에서 유래한 말이다. 예의와 범절에 관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다. 우리는 흔히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성어식 표현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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