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개정 형사소송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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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경찰, 형소법 개정 관련 전국 지휘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제245조의7 '이의신청 제도'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다듬은 것이지만,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기보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에 가깝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불송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선 피해자가 시간·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건 지연과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심지어 피해자가 피의자로 뒤바뀌는 2차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개정안이 권한 조정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현대 국가는 개인의 사적 복수를 금지한다. 토머스 홉스는 사적 복수가 허용되는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했고, 막스 베버는 국가를 '정당한 물리력을 독점하는 공동체'로 정의했다. 우리 헌법도 적법 절차와 재판을 통해 국가만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다. 요컨대 국민은 자신이 겪은 억울한 피해에 대한 사적 복수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했고, 국가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공권력의 독점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견제와 통제를 전제로 한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공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공권력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허구에서 정의를 찾는다. 디즈니+ 드라마 <비질란테>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은 것도 이 때문이다. 비현실적 설정이지만, 시청자들이 공감한 건 피해자의 억울함이다. 법이 놓치거나 외면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누군가 대신 풀어주고, 범죄자를 응징하는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이다. 사적 복수는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누구도 비질란테가 활개 치는 사회를 원치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반복해서 흥행한다는 사실은 공적 정의에 대한 갈증을 보여주며, 그 갈증은 수사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맞닿아 있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형사소송법 개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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