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국회 본회의 표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은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권이며, 주권자는 국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주권국가'를 내세운 것도 이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당원주권정당'이란 말이 나온다.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당원의 권한 확대와 당원주권은 같은 뜻이 아니다. 정당은 정치권력 획득과 행사를 목적으로 한 자발적 정치결사다. 당원은 지도부와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데 참여하고, 당론 형성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당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다. 당원이 많으면 정당은 활력을 얻고, 당원 참여가 활발하면 당내 민주주의도 강화된다. 그러나 이를 '주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 참여와 주권은 다른 개념이다. 당원은 정당 운영에 참여하지만, 주권은 국민만 행사할 수 있다. 당원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참여를 주권으로 바꾸면 당원의 뜻이 국민의 의사와 동일시될 위험이 생긴다. 당원주권이라는 슬로건이 팬덤 정치와 결합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조직화한 소수는 침묵하는 다수보다 목소리를 내기 쉽다. 그 목소리는 지도부 선출과 공천에 확대 반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확대됐고, 당 대표 선거에서도 이들의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본선에선 당원투표 80%·일반 여론조사 20%가 반영됐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던 후보가 당원 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져 고전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 이런 현실의 부작용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당원주권은 성립하기 어렵다. 정당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특정 당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당(私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당(公黨)이라는 전제 위에서 지급된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더 나은 정책과 인재 육성을 통해 책임 정치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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