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내 차가 만든 데이터, 주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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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사고가 났습니다. 진실은 내 차가 알고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에 충돌 전후 속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작동 상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데이터를 차주인 내가 마음대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만든 것은 내 차인데, 그 데이터를 꺼내고 해석하는 권한은 제조사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 불릴 만큼, 쉼 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위치와 이동 경로, 운전 습관, 차량 상태, 차 안에서 주고받은 음성 명령까지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차인데, 내 데이터는 아니다? 소유권의 법적 공백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에 '차량 데이터 소유권'을 정면으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 즉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한정(민법 제98조)되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산업법이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을 금지(제12조)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지, 차주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인정되고, GPS 위치기록은 위치정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사고기록장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데이터, 즉 평소의 주행기록과 위치정보, 차량 상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제조사가 정한 약관에 달려있습니다. 차는 분명 내 소유인데 차가 만든 데이터의 통제권은 내게 없는 역설이 시작됩니다. 차는 지금도 나를 기록 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내 커넥티드카는 이미 700만 대를 넘어 전체 등록 차량의 4분의 1을 웃돕니다.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같은 서비스는 원격 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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