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신호등은 꺼지고 AI는 틀렸다…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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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길 위의 운전자는 두 종류의 '지시'를 받으며 주행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도로에 세운 신호등이고, 다른 하나는 차 안에서 들리는 내비게이션과 AI 음성비서의 안내입니다. 요즘 차에는 완성차 순정 음성비서와 챗GPT 같은 생성형 AI, 티맵·카카오내비 같은 앱이 한 화면에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신호등이 고장 나 엉뚱한 신호를 보여준 경우, 또는 AI가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라고 잘못 안내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답을 찾으려면 누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었는지, 누가 이를 알아차리고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사고 순간 차량을 실제로 통제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잘못됐다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 신호등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영조물', 즉 공공시설입니다.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났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장 난 신호기가 방치돼 사고가 난 사건에서, 특히 직진 신호와 맞은편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모순 신호'처럼 운전자가 고장을 알아챌 수 없는 오작동의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꺼진 채 방치된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기가 끊어져 적색등이 꺼진 사정만으로는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관리자가 신속히 점검·수리하고 수신호로 통제한 경우, 책임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고장의 양상과 신고 후 방치 여부, 평소 관리 상태가 판결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AI가 잘못 안내했다면…1차 책임은 운전자 신호등의 지시는 도로교통법 제5조가 운전자에게 '따르라'고 명령한 법적 신호입니다. 법이 믿고 따르라고 한 시설이 틀렸으니, 그 시설을 세우고 관리하는 쪽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반면, 내비게이션과 AI 음성비서의 안내는 법적으로 '참고 정보'일 뿐입니다. 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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