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2〉 [AC협회장 주간록122] 규제개혁으로 산업 미래 여는 장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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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서 완성된다. 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것은 지원금 확대만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여는 일이다. 화장품법과 관련한 제도 변화는 이러한 규제개혁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1년 전후 화장품 원료 관리와 제조·판매업 체계가 정비되면서 기업 개발과 시장 진입 여지가 넓어졌다. 다만 이를 단일 법 개정이나 K뷰티 성장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법령과 하위 규정, 행정 운영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변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원료 관리가 사전 허용 목록 중심에서 금지·제한 원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기업 개발 자율성이 커졌다. 물론 안전성 기준과 표시·광고, 품질관리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둘째, 제조와 브랜드 기획·판매 분업이 가능해졌다.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도 적법한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자와 협력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K뷰티의 세계적 성공을 단독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제조기술과 품질 경쟁력, 기업가정신, 한류, 글로벌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함께 작용했다. 다만 규제 환경 변화가 새로운 브랜드 진입과 제조·브랜드 간 협업을 촉진한 것은 분명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소영 장관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회장들 간담회에서 화장품산업을 규제개혁 사례로 언급했다면, 이는 규제개혁이 산업 진입 구조와 가치사슬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정책적 의미는 공식 자료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기업 비용 절감이나 행정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성장 전략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AI, 바이오, 로봇, 모빌리티 등 신산업에서는 기술이 개발돼도 기존 법령에 사업모델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 제도가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화를 포기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 규제에 일률적으로 맞추도록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지키면서 혁신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 수준에 따른 기준, 사후 감독, 이해관계자 조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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