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표시제·신속 심의·징벌적 배상까지…AI 허위광고 전방위 통제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AI 허위광고를 생성 단계부터 차단하고, 유통 시 24시간 내 신속 심의로 제거하며, 적발 시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3단계 대책이 핵심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햡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노년층 등 취약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AI 허위광고의 생성 자체를 막기 위해 플랫폼 대상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광고가 게시된 뒤에는 24시간 신속 심의 체계로 차단 속도를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광고가 많은 품목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전용 ‘패스트트랙’ 심의 시스템도 기존 마약류에서 식의약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긴급 상황에서는 방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긴급 시정을 요청해 심의 완료 전에도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AI가 제품을 추천하면서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규정된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법령·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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