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박미숙 기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이 전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기업의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여하여 동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지난 6일 개최하고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해 의무화하여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하여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 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인다.
심사방식 강화방안 주요내용(안)
아울러,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하여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도'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26년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핫&뉴] ‘발할라 서바이벌’, ‘심연’ 3번째 챕터 추가](https://pimg.mk.co.kr/news/cms/202512/11/news-p.v1.20251211.42ad3a0cd2f04a3d8e1245c7835e38c2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