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법제처]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인공지능(AI)이 즉시 응답하는 서비스가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시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해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해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검색 증강 생성(RAG)에 추가했다.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공무원이 직접 1개월 만에 개발했다. 이처럼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여기서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며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면서,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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