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가 SNS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도박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여 합법 서비스처럼 위장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페이스북에서 노출된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기만 광고 3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목소리까지 변조한 '딥보이스' 광고...진짜와 구분 어려워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직접 도박 앱을 추천하는 것처럼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6건, MBC·KBS 등 지상파 뉴스 화면을 합성해 마치 방송에서 도박사이트를 소개한 것처럼 꾸민 영상이 8건 적발됐다. 영상 속 음성과 입모양도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 방송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사칭한 광고도 눈에 띄었다.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등의 로고를 도용해 ‘정부 인증’, ‘합법 운영’ 등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24건이었다. 동행복권, 카카오, 편의점 브랜드 등 유명 기업의 캐릭터·CI를 무단 사용해 마치 제휴 서비스처럼 홍보한 사례도 13건 확인됐다.
◈게시자 파악 어려워...플랫폼 조치 필요
이 같은 광고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하면 유사 광고가 연달아 노출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적극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게시자의 신원은 대부분 파악이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광고 플랫폼 운영사인 메타에 전달하고, 동일·유사 광고가 반복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반 허위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도박은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며, 최근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유명인·뉴스·공공기관을 사칭한 조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의심 사례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1855-0112)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 피해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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