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 사례 없음을 재판 과정서 소명⋯건강한 생태계 조성 위해 노력"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웹소설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약 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 당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쿠팡, 정부 발표 반박에⋯배경훈 부총리 "쿠팡 본사 항의" 예고 [종합]](https://image.inews24.com/v1/8e497f502e5f26.jpg)

![정신아 카카오 대표, 재선임 유력⋯3월 26일 주총서 의결[종합]](https://image.inews24.com/v1/6c902d5472ce4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