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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 현직 의원이 소유한 임야에 허가 없이 불법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동군은 최근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박정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옥종면 일대 본인 소유 임야 약 1만1천여㎡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무허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22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당초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잔디를 심고 조경수를 경기장 구역을 나누듯 일렬로 배치하는 등 사실상 사설 파크골프장 형태로 땅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부지는 산비탈을 따라 잔디밭과 골프공 수거 홀 등이 설치돼 사실상 사설 체육시설 형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2024년 후반기에서 2025년 초반기 사이에 조성됐으며, 정식으로 개장해 운영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크골프장을 운영한 적은 없으며,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 허가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대로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7월15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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