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반한 게임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 경기고양시갑)은 지난 2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법안의 경우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복잡하고 경미한 반면 확률형 아이템 꼼수 판매를 통한 수익은 훨씬 높아 게임사가 법을 준수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관련 질의를 하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라며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위반) 하는 것이니 형사 처벌보다는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즉시 시정 요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해 위반행위 자체를 제재해야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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